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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사업은 시작했는데, 법인을 만들지 말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쯤 되면 법인 전환하는 게 세금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닐까?”
사실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금 체계, 부담 구조, 회계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떤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면 좋은지까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유형의 기본 개념 차이
설립 주체 | 개인 | 회사(법인격 존재) |
책임 범위 |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자본 한도) |
회계 처리 |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필수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 신고만으로 가능) | 복잡 (법인등기, 정관, 주주 필요) |
→ 핵심 차이: 법인은 ‘사람’과 같은 독립된 권리 주체로 세금을 따로 냅니다.
2. 소득세 vs 법인세: 과세 체계 차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
-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 급격히 상승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 5,000만 원 | 15% |
5,0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초과 | 최대 45% + 지방소득세 10% 별도 |
→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순간, 실질 세율이 38%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 대상
- 소득 구간에 따라 정률 과세
- 세율 상승폭이 작고 일정
2억 원 이하 | 10% |
2억 ~ 200억 원 | 20% |
200억 ~ 3천억 원 | 22% |
3천억 원 초과 | 25% |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별도 |
→ 연 순이익이 1억~2억 원 수준이면 개인보다 세율 부담이 낮을 수 있음
3. 세금 외에도 중요한 3가지 차이
1) 급여 지급 구조
-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 개념 없음 (사업소득 자체가 개인 소득)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에게 급여 지급 가능 → 비용 처리 가능
→ 세금 계산 시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 처리돼 법인세 절세 효과
2) 비용 처리 범위
- 개인사업자는 생활비와 사업비 구분 어려워 과세당국이 민감
- 법인은 법인카드, 차량, 통신비, 식대 등 상당 부분 비용 인정 가능
→ 사업경비의 인정 범위가 법인이 훨씬 유리함
3)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 비교적 고정
- 법인사업자: 대표 포함 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 고정 부담 커짐
→ 법인은 직원 1명만 있어도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모두 적용됨
4. 절세 측면 비교: 언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연 순이익 8천만 원 이상 | 개인소득세율 급상승 구간 돌입, 법인세 상대적 유리 |
외부 자금 투자 유치 | 법인은 지분 구조 가능, 신뢰도 높음 |
직원 고용이 많아질 때 | 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사업 확장 계획이 있을 때 | 법인은 자산관리, 지분 이전 등 구조 유연함 |
→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이면 대부분 법인이 절세 면에서 유리해지는 구조
5. 개인사업자의 단점, 법인의 단점
개인사업자 | 세율 높음, 사업 리스크 전부 본인 책임, 신용도 낮음 |
법인사업자 | 설립·운영 복잡, 4대 보험 비용 상승, 세무신고 부담 증가 |
→ 단기 수익 창출에는 개인사업자,
→ 장기 확장·브랜드 구축에는 법인이 적합
6. 법인 전환 시 유의사항
- 자산 이전 과정의 세금(양도소득세 등) 고려 필요
- 기존 사업자를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 가능
- 세무 전문가와 구조 설계 필수 (특히 부동산·점포 보유 사업자)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 세금, 리스크 관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이 1억 원 이상,
✅ 직원 수 3명 이상,
✅ 투자나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다면,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세무 및 경영 전략에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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