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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뜨겁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0135600530?input=1195m
2024년 최저임금 현황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시간당 거의 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예상
2025년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4년의 9,860원에서 1.5%만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은 만원을 넘게 됩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큽니다. 너무 많은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적, 나이,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88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 주기가 너무 빠듯해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인건비까지 증가한다면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알바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노인·외국인 돌봄 노동자 차등 적용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 외에도 노인과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차등 적용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며 서울시의회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부담을 낮추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
차별을 부추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특정 업종이나 노인, 외국인 등에게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여성, 장애인, 청년의 최저임금도 다르게 정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며,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개선해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보다는 먼저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경우,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노인 노동자들이 현재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의안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혀 올해 최임위 회의에서 논의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
영국은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21세 이상은 국가 생활 임금을 적용받지만, 23세 미만은 나이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적용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1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지만,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7788
FAQ
1.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 나이, 국적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과 대조됩니다.
2.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 2,060,740원이 됩니다.
3.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될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현재 예상으로는 1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나요?
네, 일본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로, 영국은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차등 적용은 차별을 부추길 수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의 경우, 차등 적용보다는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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