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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요즘 #종부세 관련 뉴스 많이 접하셨죠? 오늘은 종부세 현행 기준과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종부세 기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2023년에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죠. 2024년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만큼 세금이 부과되지요. 공정시장가액은 해마다 변동되는데, 작년엔 부담 경감을 위해 60%로 인하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미만, 다주택자는 9억 미만일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세부담 상한율

2023년부터 세부담 상한율이 다소 완화되어 주택 수에 상관없이 모두 150%가 적용됩니다.

2023년 종부세 결과

징수된 세액과 납부자 수

2023년 결정세액은 2022년의 75% 수준으로, 2.5조원이 감소했습니다. 납부자 수도 22년도의 40% 수준으로 79만명 줄어들었어요.

감소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공시가가 떨어지며 납세 대상자가 줄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기본공제액 상향과 세율 인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

제도 개편 필요성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검토 중인 방안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조정) 두 가지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어요. 중과세율을 현행 최고 5%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논란과 우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수도권·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7_0002764821&cID=10301&pID=10300

 

여야, ‘감세 경쟁’ 본격화…종부세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www.newsis.com

 

종부세 관련 이슈와 부동산 상식을 함께 다져보았는데요,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만큼, 다음 달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