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가능한 지역 리스트 (2025 최신판)

취득세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지, 소액 실투자 가능
요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외 투자 분산, 실거주+임대 병행 전략, 향후 재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성비 우수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선
2025년 기준 공시가 1억 원 이하 투자 가능 지역 리스트
투자 시 고려할 점
핵심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공시가격 기준 참고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적 주택가격 지표
  • 실거래가와 다르며 과세·주택 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됨
  • “1억 이하”라는 건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는 약 1.2~2억 수준일 수 있음

📌 참고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가능 지역 리스트 (2025년 기준)

아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고 실제 매매 가능 물건도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 충청권

1. 충북 제천시

  • 1억 이하 주택 다수 분포 (역세권 및 단독주택지)
  • KTX·고속도로 접근성 우수, 2차선 도심 재생사업 활발
  • 실투자금 3천만 원대부터 가능

2. 충남 논산시

  • 대학가+군부대 상권 → 임대 수요 꾸준
  • 전통시장 인근에 다세대 저가주택 밀집

3. 충남 서산시

  • 화학·에너지 산업단지와 연계 수요
  • 동문동, 예천동 일대는 재개발 관심지

📍 경상권

4. 경북 김천시

  • 김천혁신도시 옆 구도심 지역 중심
  • 재건축·재개발 추진지 속속 등장
  • 2025년에도 공시가 5천만~8천만 원대 많음

5. 경북 포항시 북구

  • 포항공대 인근 저가 매물 상존
  • 효자·두호동 일대 주택정비 관심 지역

6. 경남 밀양시

  • 진입가 낮고 임대수익률 높음 (공시가 4~8천만 원대 흔함)
  • 밀양역세권, 구도심 중심으로 실투자 가능


📍 전라권

7. 전북 군산시

  • 조선업 위축 후 저평가 → 최근 회복 중
  • 나운동·중앙로 일대 다세대·다가구 실투 가능

8. 전남 목포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낮은 공시가 유지
  • 원도심 소형주택은 여전히 1억 이하 많음

9. 전북 익산시

  • 익산역 주변 구도심 중심
  • 신혼부부·청년 대상 임대 수요 꾸준

📍 강원·기타

10. 강원 동해시

  • 전통적 산업도시, 저가 단독주택 다수
  • 실거주 및 주말주택 수요 증가

11. 강원 태백시

  • 공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비율 전국 최상위
  • 철암, 황지 등 구도심은 소액 투자 최적지


📋 투자 시 체크포인트

공시가 기준 확인 실제 실거래가와 다름, 반드시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 조회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 안 됨
실투자금 확인 지방세,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등 포함 고려
재개발 가능성 정비구역 예정지나 노후도 심한 곳 우선 체크
임대 수요 대학가, 산업단지, 군부대 등 주변 수요 기반 확인
 

⚠️ 유의사항

  •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다세대는 주택 수 포함 가능성 있으므로 등기 확인 필수
  • 주택 수 제외는 취득세 계산 기준이지, 종부세·양도세는 별도 계산될 수 있음
  • 세종시, 수도권, 광역시(일부 제외) 지역은 중과 완화 대상 ❌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공시가 1억 이하면 주택 수에서 무조건 제외인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비조정대상지역+공시가 1억 이하+지방이어야 합니다.

Q2. 실거래가는 1.5억인데 공시가 9,000만 원이면 중과세 제외 가능한가요?
A. 네, 공시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3.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1억 이하 공시가 주택이 있나요?
A. 일부 고시원, 오피스텔 제외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중과세 대상입니다.


🧭 정리 요약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기준 1억 원 이하
투자 목적 실거주, 임대 모두 가능
적용 혜택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수 산정 제외 가능
주의사항 공시가 기준이며, 세목별 적용 기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