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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를까?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오른다니 걱정되시죠? 이번 기회에 왜 보험료가 오르고, 얼마나 오를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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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월590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0∼1만2천150원 올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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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어떻게 정해질까요?

먼저, 연금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받는 월급(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해요. 여기서 근로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8만원이고, 회사와 내가 각각 9만원씩 납부하게 돼요.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를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서 결정돼요.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죠. 또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요.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2024년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요. 이는 월 소득 39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은 모두 39만원으로 결정되고, 617만원을 초과해서 버는 사람은 617만원으로 소득이 결정되어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를까요?

월 39만원 미만 소득을 받는 경우 최대 1,800원이 오르고, 월 617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은 기존 531,000원에서 555,300원으로 24,300원이 인상돼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은 12,150원을 더 내게 되죠.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지만, 연금 개정 여부에 따라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에요.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미래의 연금 수령액 증가를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작은 부담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