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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뜻부터 적용 대상,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완전 정리!
근로자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챙기면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는 제도,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죠.
이번 글에서는
✅ 유연근무제 정확한 뜻
✅ 어떤 기업과 근로자가 대상인지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까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업무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 유형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 시간만 조정 (예: 8시 |
재택근무 | 집에서 원격 근무 |
선택근무제 | 정해진 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 조정 |
탄력근무제 | 바쁜 시기엔 더 일하고, 한가할 땐 덜 일하는 제도 |
집중근무제 | 특정 시간대 집중 근무 후 조기 퇴근 가능 |
✅ 핵심은 “근무 시간과 방식에 유연성을 준다”는 것
→ 단순히 출근을 늦추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 전환
2. 누가 쓸 수 있나요? (대상 기준)
📌 기업 입장
- 전 업종 가능 (단, 5인 이상 사업장 권장)
-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기준
📌 근로자 입장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육아, 학업, 건강, 개인 사정 등 이유 불문
- 최소 근속 기간 필요 없음 (단, 실제 근무 이력 있어야)
3. 유연근무제 지원금 종류 (2025년 기준)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가장 대표적)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처음 도입·시행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
유연근무 유형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선택근무, 탄력근무 등 |
✔️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당 연 최대 3,360만 원 혜택 가능)
4.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기업이 고용센터에 직접 진행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는 기업과 협의하여 신청 요청하면 됩니다.
STEP 1. 도입 계획 수립
- 유연근무제 도입 유형, 대상자, 운영 계획 수립
-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 변경 필요
STEP 2. 고용센터 신청
-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
- ‘일·생활균형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 신청
- 서류: 운영계획서, 근로자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STEP 3. 승인 후 운영 시작
- 정부 승인 후 실제 유연근무제 시행
- 운영실적은 월별 보고 필수
STEP 4.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인건비 기준으로 정산
- 고용보험료 신고자료 기반으로 월별 지급
5. 주의사항 & 체크포인트
1일 근무시간 최소 4시간 이상 필수 | 초단기 근무는 지원 제외 |
출퇴근 기록 명확히 관리 | 정부 점검 시 필수 서류 |
근로자 자발적 동의 확보 | 동의 없는 적용 시 분쟁 소지 |
6개월 이상 유효성 유지 필요 | 단기 운영만 하고 중단 시 지원금 회수 가능성 |
6. 유연근무제 도입의 장점
✅ 기업 입장
-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 직원 만족도 상승 → 조직 충성도↑
- 인재 채용 경쟁력 강화
✅ 근로자 입장
- 출퇴근 스트레스 ↓
- 가족 돌봄, 자기계발, 건강 관리 병행 가능
- 일과 삶의 균형 향상
💬 결론 한줄 요약
“유연근무제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의 방식’입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기업도 직원도 손해볼 게 없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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