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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라면 주목!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 완전 정리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취득세 중과.
하지만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완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기본 중과 기준,
지방 저가주택의 중과 제외 조건,
투자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취득세 중과 기본 기준 요약

2020년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도 주택 수에 따라 누진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일반세율 동일
2주택 8% 1~3% 일반세율
3주택↑ 12% 8% 이상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취득세 폭탄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겐 1억짜리 집 사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이 붙는 셈이죠


🏠 2. 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중과세 제외 조건

정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 제외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1. 소재지 요건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 (※ 세종시는 제외)
2. 주택 가격 요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3. 사용 용도 요건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 가능 (투기 목적 배제 없음)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포함 →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대상 아님


💡 3. 지방 저가주택 중과 완화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 수도권 1주택 +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
    2주택이지만, 중과세 적용되지 않음

예시 2:

  • 서울 아파트 보유 + 충남 공시가 8,000만 원 단독주택 추가 매입
    → 서울 집 매수 시 2주택자 중과 8% 적용되지만,
    → 충남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고 1주택자 취득세(1~3%) 적용 가능

✅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주택 유지 혜택 유지하면서 지방 분산 투자 가능


🔍 4. 실제 부동산 세무 실무 팁

🔸 공시가격 확인 필수

  •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주택 용도 분명히 해둘 것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은 전용 주거면적 비율이 높아야 주택으로 인정
  • 임대주택 등록은 필수 아님, 다만 증빙 자료 준비는 필요

🔸 중과세 대상 판단 시기

  • 취득일 기준 세법 적용 → 잔금일과 등기일 기준 유의!


⚠️ 유의할 점

세종시는 지방이지만 제외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
공시가 기준은 매년 변동 1억 초과로 변경되면 기준 달라질 수 있음
주택 수 제외지만, 보유세·종부세에는 포함될 수 있음 과세 항목별로 적용 기준 다름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방 저가주택을 몇 채까지 사도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나요?
A. 별도 수 제한은 없지만, 각 주택이 공시가 1억 이하 + 비수도권이어야 함.

Q2. 실거주 안 해도 되나요?
A. 네,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단순 보유나 임대 목적도 가능.

Q3. 분양권도 중과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포함됩니다. 지방 저가 ‘준공 주택’만 해당.


✅ 요약 정리

적용 대상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 중과세율 계산 시 제외됨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 면제 가능
혜택 활용 시기 잔금일/등기일 기준 세법 적용
참고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