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라면 주목!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 완전 정리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취득세 중과.
하지만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달리,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완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취득세 기본 중과 기준,
✅ 지방 저가주택의 중과 제외 조건,
✅ 투자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취득세 중과 기본 기준 요약
2020년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취득세도 주택 수에 따라 누진 중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주택 | 1~3% 일반세율 | 동일 |
2주택 | 8% | 1~3% 일반세율 |
3주택↑ | 12% | 8% 이상 가능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취득세 폭탄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겐 1억짜리 집 사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이 붙는 셈이죠
🏠 2. 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중과세 제외 조건
정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 제외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1. 소재지 요건 |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 (※ 세종시는 제외) |
2. 주택 가격 요건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3. 사용 용도 요건 | 실거주 또는 임대 목적 가능 (투기 목적 배제 없음) |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포함 →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대상 아님
💡 3. 지방 저가주택 중과 완화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 수도권 1주택 +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
→ 2주택이지만, 중과세 적용되지 않음
예시 2:
- 서울 아파트 보유 + 충남 공시가 8,000만 원 단독주택 추가 매입
→ 서울 집 매수 시 2주택자 중과 8% 적용되지만,
→ 충남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보고 1주택자 취득세(1~3%) 적용 가능
✅ 이 제도를 활용하면 1주택 유지 혜택 유지하면서 지방 분산 투자 가능
🔍 4. 실제 부동산 세무 실무 팁
🔸 공시가격 확인 필수
-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주택 용도 분명히 해둘 것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은 전용 주거면적 비율이 높아야 주택으로 인정
- 임대주택 등록은 필수 아님, 다만 증빙 자료 준비는 필요
🔸 중과세 대상 판단 시기
- 취득일 기준 세법 적용 → 잔금일과 등기일 기준 유의!
⚠️ 유의할 점
세종시는 지방이지만 제외 |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 |
공시가 기준은 매년 변동 | 1억 초과로 변경되면 기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 수 제외지만, 보유세·종부세에는 포함될 수 있음 | 과세 항목별로 적용 기준 다름 |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방 저가주택을 몇 채까지 사도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나요?
A. 별도 수 제한은 없지만, 각 주택이 공시가 1억 이하 + 비수도권이어야 함.
Q2. 실거주 안 해도 되나요?
A. 네,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단순 보유나 임대 목적도 가능.
Q3. 분양권도 중과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포함됩니다. 지방 저가 ‘준공 주택’만 해당.
✅ 요약 정리
적용 대상 | 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 ✅ 중과세율 계산 시 제외됨 |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 ❌ 면제 가능 |
혜택 활용 시기 | 잔금일/등기일 기준 세법 적용 |
참고 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부지원금
- 워라밸제도
- 청약홈
- 근로시간조정
- 부동산세금
- AI 스터디
- 2025청약정보
- IPO
- 종부세
- 근로장려금
- 상속세 세율
- 선택근무제
- 2025노동이슈
- 주택담보대출
- 유연근무제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공제
- 일생활균형
- ISA
- 적금
- 금etf투자
- kc인증
- 유연근무지원금
- 근로기준법
- 근무제도정리
- 청년적금
- 안전자산투자
- 금시장분석
- 종합소득세
- 자녀장려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